
안녕하세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 2막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요양보호사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 및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나요? 이제 서울시가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에도 이사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서울에 머물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단 2달간, 지금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녀 출산 후 무주택 가구에게 제공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정책 확인하기👆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서울시 주거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월 최대 30만 원, 최대 4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25년 5월 20일..

6월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기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울 전역 5개 권역에서 열리는 ‘중장년 채용박람회’는 집 근처에서 편하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구직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약 150명 현장 채용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고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하고 새로운 커리어의 문을 열어보세요. 중장년 채용박람회 정보 확인👆 서울 전역 5개 권역에서 순차 개최 서울시는 6월부터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 총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첫 번째 박람회는 6월 10일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구로구 오류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행사는 중장년층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장소에..

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6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이룸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청년내일저축계좌란?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매칭형 저축 제도입니다. 올해로 사업 4년 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유지하면 총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뉘며 조건이 다릅니다. 연령 조건-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조건-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종합소득세란?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근로소득 (2곳 이상 근무 또는 연말정산 누락 시)임대소득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2024년 중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등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 연말정산만으로 끝난 일반 직장인은 보통 신고 대상 아님 2025년 신고 기간신고: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납부: 동일하게 5월 31일(토)까지📌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발생! 신고 방법홈택스 PC: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