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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2곳 이상 근무 또는 연말정산 누락 시)
- 임대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2024년 중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
※ 연말정산만으로 끝난 일반 직장인은 보통 신고 대상 아님
2025년 신고 기간
- 신고: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동일하게 5월 31일(토)까지
📌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발생!
신고 방법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손택스(앱):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전자신고 어려운 경우 가능 (사전예약 권장)
TIP: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
- 간편 장부: 매출이 적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또는 법적 의무자
환급 vs 납부
-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 환급
- 세금이 더 많으면 → 추가 납부
- 환급금은 보통 8월경 지급
유의사항
- 무신고: 최대 20% 가산세
- 지연 납부: 연 9% 이자 부과
- 소득 누락: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문의 및 참고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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