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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셋째,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 지급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총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은 연간 총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 총소득이 1,000만 원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금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지급 금액
    단독가구 0 ~ 2,200만 원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0 ~ 3,200만 원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0 ~ 4,400만 원 최대 330만 원
    기한 후 신청자 정규 기간 외 신청 지급액의 90~95%
    지급 시기 9월 중 예정 계좌로 입금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규 접수 기간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9월 중 장려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과오지급이 확인될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후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와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와 예정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신청자도 홈택스에서 인증을 통해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심사 후 9월경 발표되며, 지급 여부와 지급액도 이 시점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 문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소득도 인정되므로 실제로 근무한 내역이 있다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500만 원이라도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되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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