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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8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따라 경감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대상, 절차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연간 최대 8회 지원 (회당 50분 이상)
    • 지원금: 1급 상담사 8만 원 / 2급 상담사 7만 원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지원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등에서 상담 의뢰를 받은 경우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진단을 받은 경우
    • 국가건강검진(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자

     

    ❗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자살위험, 알코올중독 등)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연 1회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로그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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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 중위소득 기준 본인 부담률
    70% 이하 0%
    70% ~ 120% 10%
    120% ~ 180% 20%
    180% 초과 30%

     

    예) 1급 상담(8만 원/회) × 8회 = 64만 원. 중위소득 100%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은 약 6.4만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이용 절차 요약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보건소 심사 → 대상자 통보
    3. 바우처 발급 후 120일 이내 이용
    4. 상담기관 선택 및 상담 진행 (총 8회)
    5. 본인부담금 납부 → 상담기관이 정부에 청구

     

     

    제공기관 확인 방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다산콜센터(서울): ☎ 120
    • 지역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마무리 정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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