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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시 전액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려금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재산 감액 기준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 50% 감액 |
재산 초과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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