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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매칭형 저축 제도입니다. 올해로 사업 4년 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유지하면 총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뉘며 조건이 다릅니다.
- 연령 조건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조건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조건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재산 조건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신청 기간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5.5.21(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수) 23시 로그인하여 5.22(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신청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회원가입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원 안내를 받아 보다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기존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참여 중일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근로하는 청년이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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